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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PSM) 작성 대행 컨설팅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ㆍ제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시기

착공일 30일 전

  • 유해위험물질 제조, 취급, 저장설비의 설치 이전 시
  •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시

공정안전보고서 적용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에서 규정하는 대상 업종
  • 동법 시행령 [별표 13]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 위험물질 중 하나 이상을 규정량 이상 제조, 취급, 저장하는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