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 CUBE

카테고리
Your Safety,
Solid as a Cube.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검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목적

  • 유해화학물질을 지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취급물질·시설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평가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활용 가능한 비상대응체계를 마련하여 화학사고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제도

제출시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후 가동 전에 검사기관에서 설치검사를 받은 후 설비를 가동하여야 함

제출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제조ㆍ사용ㆍ보관ㆍ저장ㆍ운반)을 설치ㆍ운영하는 모든 사업장이 해당 되며 세부 적용 대상

  • 공장을 신설ㆍ이전하면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 공장을 증축하면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 기존 공장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증설)하는 사업장

검사주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시기

분류 구분 시기/주기
설치검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디준농도 이상,
최하위규정수량 이상일 경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설치완료 후
해당시설 가동 전
정기검사 영업허가 1군-가 1년
1군-나/다 2년
2군 3년
영업신고 그외 4년
운반 및 운송 1~3년
수시검사 화학사고 발생 화학사고 발생 후 7일 이내
안전진단 1군-가 4년
1군-나/다 8년
2군 12년
그외 면제
운반 및 운송

제출제외 대상

  1.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연구실(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생산용 설비를 운영하는 연구실은 제외한다) : 설치검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2.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교 : 설치검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3. 3. 인체만성유해성물질만으로 분류되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취급시설 : 정기검사
  4. 4. 유해성 및 취급수량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취급시설: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5. 5. 그 밖에 기계에 내장(內藏)되어 유해화학물질의 유출ㆍ누출 등 위험이 없는 취급시설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급시설 : 설치검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6. :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에 따른 취급 유해화학물질의 보유량이 최하위 규정수량 미만인 경우,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업무처리절차

컨설팅 상담

사업장 방문

컨설팅 및
서류 작성

- 사업장 자료 수집

화학사고 예방센터
서류 제출

- 적정/보완 후속조치

화학사고 예방센터
현장 심사

- 적정/보완 후속조치

최종 심사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