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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검사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개요

  •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법규 및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취급 시설, 장비 및 기술 인력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며, 업종별로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이에 CS큐브는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및 검사 결과서 등 필수 사전 서류의 준비와 제출은 물론, 최종 허가 요건 충족에 이르기까지 인허가 전 과정에 걸친 전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목적 및 근거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제1항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제23조제5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2.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관하여 제24조제6항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은 검사결과서
제2항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항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대상

  •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유해화학물질 영업의 구분)
  •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 유해화학물질 보관ㆍ저장업
  •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제출서류

허가 신청 시 제출 서류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제23조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장외영향평가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관하여 제24조제6항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은 검사결과서
  •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제41조제4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위해관리계획서

업무처리절차

컨설팅 상담

사업장 방문

서류작성 및
준비

장외영향평가서,
검사결과서 등

허가신청
서류 제출

환경부장관

심사 및
현장확인

적정/보완에 따른
후속조치

영업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