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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기관 관리 등에 관한 규정
2026-04-20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기관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5. 11. 12.] [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 제3호, 2025. 11. 12., 제정]
기후에너지환경부(화학안전과), 044-201-684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검사하는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대해 규칙 제2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제2조(기본원칙) ① 검사기관은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의 검사ㆍ안전진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검사기관은 검사ㆍ안전진단의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직의 구성과 검사원을 확보하고, 검사원의 업무 수행을 위한 역량 확보ㆍ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화학물질안전원 및 각 검사기관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고예방을 위해서 상호간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검사기관 협의체 구성ㆍ운영

 제3조(협의체 구성ㆍ운영) ① 검사ㆍ안전진단 업무의 수행에 관한 진행사항과 정보를 교류하고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및 각 검사기관이 참여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협의체의 검사기관 위원은 각 기관의 담당 부서장급 검사원으로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화학물질안전원의 위원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3호의 ‘취급시설안전관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공무원으로 한다. 

③ 협의체 회의는 분기별 1회 정기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 및 검사기관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관계기관이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④ 협의체 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기관을 두고 검사기관 중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환경공단"이라 한다)이 간사의 역할을 수행한다. 

⑤ 간사는 협의체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안건의 작성 및 회의록의 작성ㆍ보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협의체 협의 사항 등)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1. 협의체 구성ㆍ운영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검사기관의 조직구성, 인력 확충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 

3. 검사기관의 검사ㆍ안전진단 수행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 현황에 관한 사항 

4.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한 유역(지방)환경청의 지도ㆍ점검(취급시설 분야) 수행 협조 등에 관한 사항 

5. 검사기관 간 검사ㆍ안전진단 수행에 관한 정보시스템의 공유ㆍ연계에 관한 사항 

6. 검사ㆍ안전진단 수행에 대한 기술기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검사ㆍ안전진단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장 검사기관의 책무

 제5조(검사원 조직구성 등) 검사기관은 검사원이 법에 따른 검사ㆍ안전진단 등 업무에 전담할 수 있도록 각 기관 내 해당 조직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검사ㆍ안전진단 등) ① 각 검사기관은 검사ㆍ안전진단에 관한 신청 접수ㆍ처리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기관간 적극 협조하고 지원해야 한다. 

② 검사기관은 검사원이 법에 따른 검사ㆍ안전진단 등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ㆍ강화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검사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예방 대책의 수립과 관리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검사기관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사ㆍ안전진단의 업무 수행결과를 체계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과 관리현황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보고(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하여야 한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사ㆍ안전진단 수행 계획 및 실적 

2. 연간 검사원 대상 교육ㆍ훈련 계획 및 실적 

3. 화학사고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지원실적(지원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7조(자료관리 등) ① 검사기관은 검사ㆍ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할 때 알게 된 사업장의 취급시설 현황 등 영업비밀에 관한 정보는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된다. 

② 환경공단은 각 검사기관이 수행한 검사ㆍ안전진단에 관한 실적 등 정보를 취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검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ㆍ안전진단에 관한 실적 등 정보를 취합ㆍ관리를 위해서 환경공단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기관의 지원) ① 검사기관은 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검사ㆍ안전진단을 위하여 자료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검사기관은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역(지방)환경청 또는 화학물질안전원에 지원할 수 있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대상 지도ㆍ점검(취급시설 분야 전문가 참여)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 기술 교육 

3. 화학사고 원인조사ㆍ분석에 관한 기술 자문(취급시설 분야) 

4. 유해화학물질 취급설비 유지보수 방법ㆍ절차에 대한 정보제공 

5. 유해화학물질 검사ㆍ안전진단 수행에 필요한 전문기술 및 정보제공 

③ 유역(지방)환경청 또는 화학물질안전원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제3조에 따른 협의체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3호, 2025.11.12.>조문목록 없음  부      칙 <제3호, 2025.11.12.>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